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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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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5  1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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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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