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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 교통영향평가 강화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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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5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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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 7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60일 내)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하는 합법적 변경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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