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5:48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동구, '공·폐가 정비사업 관계자회의' 개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1.22  15:51: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최근 재개발사업 등의 지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공·폐가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위생·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일 '2016년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계획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동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정비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가 슬럼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폐가를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역발상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0일에는 재개발사업 조합관계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비구역별로 전수조사를 1월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공ㆍ폐가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쉼터, 꽃밭, 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를 9월까지 조성 완료해 동구가 더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