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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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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1  1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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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 (용적률의 1%내외)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촉하는 범위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되어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 공장을 증축하여 3천㎡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16.12.31)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국토계획법,~‘16.12.31)로 공장 증축이 가능하나, 너비 4미터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촉(3천㎡이상 공장, 도로 6미터)으로 증축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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