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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페라리, 스카니아, 혼다 리콜 실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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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9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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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승용자동차의 경우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1월 19일부터 2011년 02월 28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25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손상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15일부터 2015년 09월 16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륜 구동축의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의 커버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이 헐거워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2015년 03월 12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BR500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06일부터 2014년 05월 27일까지 제작된 CBR500R 등 3개 차종 9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혼다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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