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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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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5  1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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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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