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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토지특성조사’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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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5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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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만2454필지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 18일까지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광진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반이 현장 출장해 토지특성과 현지상황 문의 시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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