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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학교급식 품질관리 나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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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5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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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친환경 농축산물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기준을 ‘학교급식법’ 기준 범위에서 마련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청주시친환경급식팀장과 청주교육지원청급식담당, 학교영양(교)사, 학부모, 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충북지원, 농협 충북유통 전문가 등 13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친환경 농축산물 품목별 특성에 대해 사전조사를 마쳤다.

친환경 농축산물 품질관리기준 마련 TF팀은 사전 조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최종 수정 협의를 거쳐 청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15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오는 3월 1학기부터 학교별 식자재 검수와 친환경 농가 품목별 생산기준으로 활용한다.

품질관리 기준은 시설기준과 지역 농축산물의 우선 수급, 품목별 크기, 당도, 무게, 색택, 외형적 상품성, 고기의 색깔, 지방색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친환경 생산 농가의 거대 시장으로 손꼽히며 청주교육지원청 급식부서의 지역 농업에 대한 애착과 공급업체 지역사랑 의욕이 큰 만큼 농가의 판로 개척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이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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