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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막는다’ 차단 방역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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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2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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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충남도 내 유입 위기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우선 김제 양돈농가 돼지 670마리가 논산 양돈농가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위탁한 점을 확인하고, 논산 농가로 가축방역관을 보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초동 방역 조치를 취했다.

논산 양돈농가에서는 현재 1500두를 사육 중으로, 별다른 임상증상은 없으며,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 이 농가가 500두를 위탁한 계룡 양돈농가 역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도는 그러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 논산과 계룡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와 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유관기관 및 생산자 단체, 축산시설 등에 구제역 발생 상황을 전파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전화 예찰 활동도 강화 중이다.

도는 한편 지난해 9월 16일부터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개 기관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가축방역상황실에서는 하루 49명 씩, 모두 347명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4∼2015년 구제역이 발생한 70개 농가와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 100곳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 소독 미흡 등 위반 농가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가축시장 출입차량에 대한 축산차량등록제 일제 단속도 실시, 12건의 미등록 차량을 찾아 고발 조치했다.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시·군 방역대책 영상회의와 가축방역기관 책임관 교육·회의도 실시했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김제 양돈농가 돼지의 경우 논산에서 위탁된 지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이 논산 농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다”며 “그러나 논산과 김제 농가가 위탁 관계로, 관계자나 축산차량이 상호 왕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들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주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 “구제역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고, 소독 및 차단 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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