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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초동 노후 연립, 철거 대신 미니 재건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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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1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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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재 남양연립(서초구 서리풀8길 20) 주민들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8길 20(사업면적 2,302.70㎡)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오는 12일 동의율 100%로 설립인가를 완료, 해당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섯 번째이지만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시작으로 천호동 동도연립, 서초동 청광연립, 천호동 국도연립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앞서 추진 중인 4개 지역은 모두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다.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번 사업이 조합설립에 100% 동의를 얻어 미동의 주민 설득 등 절차가 생략된만큼 빠른 기한 내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불량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 4대 공공지원 대책, 가로주택정비사업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0월 30일 국내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은 작년 12월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을 통보, 3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천호동과 서초동은 현재 건축심의 준비 중이며, 올 연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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