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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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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8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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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에 영업장 시설개선 및 육성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및 지원해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공헌하고자 추진한다.

대상은 지역 내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 후 영업한지 1년 이상인 영업자 중 영업장 개·보수 또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하거나 모범음식점, 광진구 맛집·멋집으로 지정된 업소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경우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종류로는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4억여원이며, 융자조건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받아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구청 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에는 현재 총 4,159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이 중 총 162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모범음식점 중에서, 구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맛과 서비스 등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음식점을‘맛집멋집’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43개소가 등록돼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깔끔하고 깨끗한 음식점 내·외관이 음식점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업장 시설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들은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앞으로도 우리구는 지역 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대표적인 맛과 멋의 도시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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