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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3개 시·군에 수계기금 922억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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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7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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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6년도에 한강ㆍ낙동강수계 상류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전년도보다 114억원이 증액된 수계관리기금 92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의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계하류 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강원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조1천258억원을 배정받아 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확대 등 수질개선사업에 지원해왔다.

2016년 사업별 지원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에 639억원, ‘친환경청정사업’ 102억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2억원, ‘비점오염저감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기타수질개선사업 149억원이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법적 지원근거 미흡과 직접적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사유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조정 및 심의과정에서 매년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청정사업의 개념을 ‘상류 간접 규제지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지원범위도 종전 수질개선사업 위주에서 ‘친환경 첨단기술분야’를 추가해 디지털·IT산업 및 정보통신, 지역문화산업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과 지침도 마련했다.

강원도는 청정사업비의 포션을 늘리기 위해 한강수계 4개 시ㆍ도(서울·인천·경기·충북)와 환경부를 설득해 금년도부터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규모를 180억원(강원도 102억원)으로 늘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내 2015년 대비 44억원(강원도 24억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도출했다.

지역민원 등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낙동강물길 복원사업(황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효과 및 필요성 설명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6년에 29억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까지 총 44억원의 기금을 확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청정수질 보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강원도가 보유한 수자원 가치의 중요성 및 수질개선 기여도가 높은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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