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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토지이동 알리미 서비스’ 시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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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7  0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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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일사편리 알리미 서비스’를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 신청 민원은 매매나 건축물 준공 등과 관련이 있어 특히 빠른 민원 처리결과 통보를 원하지만, 그동안 우편을 통한 공문으로만 결과를 발송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토지이동 신청을 한 민원인들은 공문을 받아볼 때까지 처리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구는 보다 빠른 민원처리결과 통보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 이동 신청 처리결과를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우편으로 공문만 발송했던 기존 방식보다 3~5일 처리결과를 빨리 알 수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등포 구민 김○○(46)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필지에 대하여 토지합병을 신청했다. 김 씨는 건물을 신축 중에 있어 준공 후 다세대를 분양하고자 토지합병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마음 급하게 기다리던 중 하루 만에 휴대폰으로 합병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신속한 처리 결과 통보에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편 발송 시 처리 결과 공문 뿐 아니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도 함께 발송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원인들이 처리결과 공문을 받은 후 다시 구청을 방문해 관련 지적공부 서류를 재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토지이동 일사편리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이 보다 빨리 민원처리결과를 알 수 있고 토지이동에서 등기처리까지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는 등 소통행정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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