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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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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5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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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공사 비용으로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안양시는 사업비 1억9500만원을 들여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는 수용가 300∼350호에 대해 교체 및 갱생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말까지 비용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되고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일반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다가구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연면적 85㎡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해 사업승인 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 다음 달까지 안양시 수도시설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체공사비용은 총공사비의 50% 이하로 단독주택은 1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갱생공사비용은 총공사비의 70% 이하로 단독주택은 80만원, 공동주택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갱생'은 관내 내부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안양시 공무원은 "녹물발생과 수압이 저하된 세대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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