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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29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채택과정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파리협정 협상실무자 초청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성균관대 SSK 중형연구단이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진행된 신기후체제 파리기후협약(COP21)의 채택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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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원태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에 앞서 국회기후변화포럼 권원태 공동대표가 인사말씀을 전했다. 권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협상문의 초안부터 최종 합의문 마련까지, 각 주요 조항에서의 쟁점과 협상과정을 공유하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신기후체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최재철 대사는 파리기후총회 주요 결과물과 내용, 신기후협상 출범 배경과 협상 경과를 목차로 연설을 진행했다. 최재철 대사는 파리기후총회 주요결과물로 신기후체제 근간의 협정인 법적 구속력 있는 파리협정과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및 구체적 작업계획을 담은 총회 결정문, 각국의 총 188개국의 INDC제출, 리마-파리 행동계획을 언급했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및 29조항으로 구성된 파리 협정 개관,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공여 및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기후재원, 기술분야로는 감축 및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이전·역량 배양,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유연성을 인정하는 투명성 체제,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 이행 및 장기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행점검의 실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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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윤 박사가 기후협약 감축조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기후연설이 끝난 후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감축 조항에 관련하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윤 박사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인 ‘완화 및 이행점검(Mitigation&Global Stocktaking)’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윤 박사는 감축 온도목표명시에 있어 2100년 전지구적 평균 기옥 상승폭을 산업화에 대비해 2°C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는 것에 합의한 합의문 제2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합의의 목적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이 잘 조합된 문안으로 합의되었다고 총평했다. 이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승준 박사가 제7조와 제8조 관련 ‘파리협정 적응과 손실 및 데미지(Adaptation&Loss&Damage)’를 주제로,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강정훈 연구원의 파리협정 주요내용 중 재원인 ‘Finance(제9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종합적 결과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기타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개도국의 수요 및 우선순위 인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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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 및 발표자들 단체사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공단 민미연 차장을 좌장으로 환경공단 박범웅과장이 제11조에서 제12조 관련 ‘능력형성(Capacity-Building)’을 주제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재혁 계장이 제13조 관련하여 ‘투명성(Transparency)’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이재형 교수가 제15조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Compliance&Legal Issues)’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이 종료된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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