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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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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9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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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새해부터 서울시가 은퇴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50+캠퍼스', 직장맘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핫라인 신설,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예방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등 민생에 집중한 보다 촘촘한 계층별 맞춤 복지를 지원한다.

우선, 은퇴전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멘토링, 교육·상담 프로그램, 문화‧건강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50+캠퍼스'가 내년 4월(서북권), 9월(도심권) 문을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만 56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120다산콜에 직장맘 고충상담을 위한 핫라인이 신설돼 전담 노무사가 상담부터 고충해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3월),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돌보기‧모유수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18개 자치구로 확대된다.(7월)

서울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임대하는 건물주에게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을 시작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하고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장려금(월 가입액의 5%)을 지급한다.(2월)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과 모텔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1인가구에게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 5월 시작되며,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8개소(총 1,408면)가 건설, 내년 중으로 모두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시민 삶의 편의를 개선하는 다양한 생활 정책도 시행된다.

1월부터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해도 이사 전에 사용하다 남은 타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사 후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할 때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기존 출장‧시공비 부담이 없어지고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민원 때문에 손해를 입은 시민이 최고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보상제'와 민원 신청 안내부터 방문접수까지 도와주는 '민원 도우미' 제도도 1월부터 실시된다.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에 이어 보라매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하고(4월), '연트럴파크'(연남동+센트럴파크) 등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의선숲길 전구간(가좌역~용산문화체육센터, 6.3km)이 문을 연다.(5월)

아울러, 지하철로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 대여 서비스'가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 시행되고(4월), 상암동에는 국내 최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문을 연다.(4월)

서울시는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사업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책자로 펴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고 29일(화) 밝혔다.

5개 분야는 ①복지‧여성 ②주택‧교통 ③경제 ④녹지‧환경 ⑤민원‧행정이다.

복지‧여성 분야는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3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3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1월1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7월) ▴환자안심병원 확대 ▴50+캠퍼스 개관(4월) 등이다.

주택‧교통 분야는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7월) ▴저층주거지 집수리 비용 융자 지원(1월1일) ▴고시원 및 숙박시설 활용 저렴주택 공급(5월)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1월)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5월) 등이다.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부과: 소형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신축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해야 한다. 청소 후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비용 융자 지원: 도배·싱크대·창호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시중금리의 2%를 시가 부담한다. 단,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의 주택일 경우 0.7%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2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2월) ▴서울 야시장 확대 운영(3월) 등이다.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비영리법인 대표자,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 제외)이 공제에 가입 시 자동으로 월 가입액의 5%(월1만 원 내외)를 최장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녹지‧환경 분야는 ▴이사 전입시 종전 거주지역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및 수거(1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 폐지(3월) ▴이사 전입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 연결 서비스(1월1일) ▴서울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7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4월) ▴경의선숲길 전구간 개원(5월 예정) ▴상암 e스포츠 전용경기장 개관(4월 예정) 등이다.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처리 보상제 실시(1월) ▴민원 도우미 운영(1월) ▴민원 법률지원 운영(1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7월) ▴서울시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1월1일) 등이다.

민원처리 보상제: 공무원의 착오, 과실로 인해 동일 건으로 동일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내용과 다르게 서류가 발급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밖에 잘못된 업무처리로 명백한 손해를 끼쳤으나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은 경우와 보상에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되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열린소통광장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스마트서울맵'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달라지는 서울생활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민이 필요한 때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며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맞춤형 민생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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