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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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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4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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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내년에 3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들어간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생활개선에 효과를 거둔 사업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으로 보상금지급 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처음 시행해 1200여 명이 참여, 불법광고물 370여 만장 수거돼 보상금 1억원이 2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청주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원이 증가한 3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현수막 수거 단가를 1000원에서 500원 증가한 1500원으로 조정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전에 문의하면 신청절차, 보상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감시와 수거 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청 단속의 공백을 노린 휴일이나 야간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이 상당 부분 수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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