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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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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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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반시민, 기업, 법인, 단체에 차량 구매비(1700만원)와 충전기 설치비(400만원) 등 모두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 보급 대수는 88대다.

성남시는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비 18억4800만원(국비·14억800만원, 시비·4억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와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t 경형) 등 7종이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중에서 경차인 기아차 레이(3500만원)는 1800만원에 살 수 있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140~160㎞를 달릴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30㎞다. 연간 충전비용은 50만원 정도로,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유류비 267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기한 내 성남시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와 성남시민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성남시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은 “전기 자동차는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면서 “내년에 민간보급 차량(88)에 관용 차량(12)을 확대하면 성남시는 모두 123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셈이 돼 경기도 내 최대 규모가 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관용 차량 18대, 주민보급 차량 5대 등 23대의 전기자동차를 활용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25분 이내 충전)가 설치된 곳은 성남시청, 율동공원, E마트 성남점 3곳이다.

성남시는 최근 경기도 전기차 시범 도시로 선정돼 내년도 상반기에 급속충전기 5대, 환경부가 지원하는 충전기 2대를 지역 곳곳에 추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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