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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수피해배상, 대한상사중재원이 판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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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1  1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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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8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고에 대한 책임비율, 피해배상금액 결정 등의 법적 판단을 다음주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긴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71조에 따라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청주시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에게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단수사고원인만으로는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에 단수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없어 청주시의 법적 배상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주시는 손해배상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판결이 필요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주민편의 및 신속한 배상진행을 위해 중재로 이번 단수사고 배상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단수사고원인 및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단수사고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 책임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중재원에서 판정이 나오면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은 중재판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항소할 수 없다.

청주시는 내년 7월경 중재원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피해배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수피해 지역 주민들은 중재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중재 결정 배상액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피해사실신고가 접수된 4832세대 외에 추가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피해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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