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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6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접수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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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8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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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주민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주변 민간건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개소로 지정·운영되던 개방화장실은 2016년에는 7개소로 늘려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1일까지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개방화장실 신청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이상,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이상의 상점가 등이다.

개방화장실을 지정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는 덕양구 환경녹지과로 지정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1년간 매달 10만원 상당의 화장지, 세제 등 화장실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화장실 담당자는 “개방화장실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위생편의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관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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