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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일반주택 배출 김장쓰레기 수거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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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3  1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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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김장철을 맞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용스티커를 부착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은 김장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주택에서 용량이 많은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해 쉽게 배출함으로써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는 동주민센터나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배추나 무, 파 등을 5∼10등분 이상 최대한 잘게 썰어서 1L, 2L, 5L짜리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 양이 많아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10L 이상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은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식당 등에서는 업소용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놓으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한 오후 7시∼자정 시간대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노끈이나 철사, 종이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한 것으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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