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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공사' 금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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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2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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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 서울시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쉬우며,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통제한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26,457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10,54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9%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61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25,483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차도는 19,843건, 보도는 5,640건, 총 25,483건의 굴착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시는 11월 현재 시행중인 연장 50m 이상 규모의 보도공사장 5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이후 보도공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그중에서도 ‘보도공사 Closing 11’이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높게 평가됐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겨울철 관행적으로 시행됐던 보도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보도공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다"며, "시민들도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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