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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골 슈퍼 의약품 영업‧판매업자 적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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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1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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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업자가 슈퍼등에 판매한 일반의약품

약국이 없는 전국 시골지역 슈퍼 등에 마치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다니며 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무허가 업자, 이들에게 약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약사 면허도 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 등 총 2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3개월간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면서 올린 수익은 약 1억3천5백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 및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첫 기획수사에 착수, 약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 지역을 나눠서 영업활동을 벌였으며, 신규 거래처(슈퍼) 유치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 스피자임정 등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 외에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13개 품목이다.

슈퍼 업주 17명은 약사 면허도 없이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OO마트’ 업주 A씨는 영업사원이라는 남자가 찾아와 감기약이나 해열제, 진통제 같이 법에 걸리지 않는 제품들만 판매한다고 하면서 의약품 판매를 권유했고, 주민들이 약 판매를 요청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강원도 소재 ‘OOOOO관광호텔’에서도 호텔 내 스낵바에서 의약품 진열대에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훼스탈정(소화제), 베루본에스정(지사제)등을 비치해 놓고 무자격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업자 2명('OO팜', 'OOOO메디칼' 대표)은 피의자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납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상시수사를 통해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약사 등 15명도 적발했다. 이중에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곳도 있어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고 전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수사반장은 “시골지역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기획수사를 지속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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