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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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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1  0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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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앞두고 축산물 다량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주간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 소재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시·자치구 공무원 26명 등 총 106명으로 26개반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특히, 시민의 이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중인 식육선물세트를 수거하여 한우유전자 검사, DNA동일성 검사 및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 할 방침이다.

지난 추석에도 서울시에서 한우선물세트 등 유통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다.

185개소를 점검해 50개 업소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하고, 35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축산물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시고 법령 위반행위 등이 의심될 경우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축산물 다소비가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축산물 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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