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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애월읍 상가리 소재 목장에 가축분뇨를 살포하면서 액비를 하천에 일부 살포한 제주시 한림읍 소재 S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또는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액 비살포기준에 의거 잘 부숙된 액비를 초지 또는 농경지에 살포하 여야 하나, 지난 21일 S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한림읍 상명리 00양돈장에 수거한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약 22톤을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지 및 하천주변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경면 신창리 소재에서 양계장을 하는 농가는 육계 16,500수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양돈농가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협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하는 등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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