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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교육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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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7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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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청소년 및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로 인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2곳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은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청소년 및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판순 시 위생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수입 농축수산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수거 검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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