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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기금 조성 필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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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3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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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환경관리와 보전·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 환경재원 확보를 위해 충남 환경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는 제조업 생산과 화력발전이 집중되면서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지역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 건강과 보건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서강대학교 김성욱 교수와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등 연구진은 충남연구원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인 ‘충남리포트 194호’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으로서 2020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충남도는 전국 제일의 화력발전량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이러한 대응압박에 대비,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하여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기술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EU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질소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6959억 원, 황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4748억 원 등 약 1조 7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충남도의 전체 환경예산 3,516억 원 중 도내 대기 및 환경보건예산은 18억 원 수준”이라며 “도내 지역자원시설세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합쳐도 연간 6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대기오염에 따른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 1조 7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자치 재원으로 변경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법적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와 이용은 중앙정부가, 초과 배출로 인한 오염 문제는 지역이 관리 주체이다 보니 문제 해결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와 연계해 충남의 환경기금 마련은 충남도의 직접 출연, 지역의 전력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의 출연금 확보, 부담금의 부과로 기금재원 충당 등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실현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충남도민들의 환경복지, 환경보건․환경위생에 먼저 사용하면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의 환경사업 융자 지원, 지역․환경 친화적인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주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조성되는 환경기금은 충남에 소재한 화력발전업체를 비롯한 대산 산업단지의 민간 대기업, 충남도,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일명 ‘충남환경상생발전협의회’로 구성․운영․관리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는 산업과 환경간의 부조화에 기인하는 지역의 환경갈등 문제를 환경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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