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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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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8  1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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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국민안전처 주관 ‘2016년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개선효과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매년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9월 1차 서면평가 후 2차 현지실사 및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34개시도 사업지구 중 광진구를 포함 총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구는‘수도 서울의 명소 아차산과 광진구 제4교통특구’라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 공모해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으며, 2016년 구 교통특구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교통특구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구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매년 보행 및 주차환경, 교통사고 발생빈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구역을 선정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광장동 광장 초·중학교 일대 약0.2㎢ 구간이다. 이곳은 아동·청소년 통학로이자 주택가가 밀집돼있고 노인회관 등이 위치해 있으며, 아차산 진입로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인접해있어 등산객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반면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관련 시설이 열악해 보행안전 관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보행자와 차량 간 통행이 혼잡해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곳이다.

구는 다음해 연말까지 2개 구간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고, 통학로 주변에 교차로 정비 및 보도 신설, 이면도로의 교차로 22개소에 좌우 구간에서 차량이 올 수 있다고 안내해 충돌사고를 예방하는‘교차점 노면표시’, 광장동 노인회관 주변에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높이 1.2m의‘안전펜스’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도구간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어 보행이 단절되는 구간 11개소에는 폭3m의‘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고원식횡단보도는 횡단보도를 도로 양측의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해 차량은 과속방지턱처럼 속도를 줄여 넘어가야하고, 보행자는 보도를 걷듯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하나로 통합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대상으로‘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주변에 방범용 CCTV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 4일 국민안전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등급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교통사고부문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 교통안전 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우리구는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소음·매연·안전사고 없는 3無 도시’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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