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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절수 의무’ 수도법 개정 건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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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7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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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민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절수 실천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4년 가까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 현재의 가뭄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자는 복안이다.

도는 가뭄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최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 각종 건축물이나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설립할 때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도는 그러나 현행 수도법의 절수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각종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놓은 도의 수도법 개정 건의는 절수를 의무화 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상시와 위기 상황에 맞게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세분화 하고, 가뭄 등 위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수 매뉴얼 수립을 앞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및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확보 의무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 상이한 가뭄 상황에 따른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시·도지사 강제 절수명령제 도입, 절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도 건의 사항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작성과 수도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강우량이 500㎜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절수운동 성과가 10% 미만에 머물자 지난 4월에는 주지사가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후속 조치로 에너지 절약 규정을 제정해 25% 절수를 위한 금지사항과, 이에 따른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을 명문화 했다.

주요 금지 사항은 도로변 잔디 물주기, 집 앞 도로 및 인도에 대한 물청소, 자동잠금장치 없는 호스를 활용한 세차, 신축 건축물의 물 절약 규정에 맞지 않는 관개시설 설치, 물을 재순환하지 않는 분수 사용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특히 규정 위반 및 물 낭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 지난 6∼8월 16만 9000여 건의 경고장을 발송해 4만 50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조치로 캘리포니아 절수율은 현재 28.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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