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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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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6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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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철을 맞아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10%가 가을철에 발생했으며, 가을철 입산자 실화로 인한 피해가 봄철 40%보다 18%가 많은 58%를 차지해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등산객들의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강수량은 761mm로, 최근 10년 평균 1,219mm의 62%에 불과해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11월 5일까지 총 14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5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인 14건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 시설로는 무인감시카메라 82대와 산불감시시설 269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차, 기계화 진화장비 등의 산불대응장비가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산림청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진화공조체계를 유치하고 있으며, 임차헬기 및 진화인력을 상황 발생시 5분 이내 초동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임차헬기 17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인력 1940명을 운영 중이다.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협회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한 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란 산불발생 시 산불신고단말기를 누르면 화재 위치가 자동으로 도와 시군구, 산림청에 통보되는 체계를 말한다.

이외에도 인화물질 사전제거 조치,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역량강화, 동절기·갈수기 취수시설 확보, 경찰관서 합동 방화범 검거팀 운영, 시군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대책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비즈링 광고·방송·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산불예방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1월 17일에는 유관기관 공조체계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도 실시된다. 경기도는 이날 여주 대신면 당남리섬에서 헬기 9대와 진화차량 9대 등 대규모 진화장비는 물론, 민관군 총 16개 기관 490여명의 인력이 투입해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세우 산림과장은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전 도민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100m안에서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산불 발생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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