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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저감장치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해 저감장치의 성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치 관리 안내 및 필터클리닝을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서 나아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했다. 점검하는 동안 자동차10년 타기 시민연합회에서는 차계부 등 차량용품을 배부하기도 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부착 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특정경유자동차검사가 면제된다.
남양주시 녹색성장과 관계자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700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했다”면서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미세먼지는 80%, 이산화질소는 70~9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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