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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에 교량형태 불법시설물 설치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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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1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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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이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가평군은 지난 5월경 청평면 청평4리 조종천에 사업비 4000여 만원을 들여 정식 교량이 아닌 가물막이 형태의 보 100여m를 설치하고, 상부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등 하천법을 위반했다.

하천법에는 하천 교량은 홍수 수위에 맞춰 정해진 규정에 의해 설치해야 한다. 보 등의 설치는 농사용수를 농경지에 유입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문제는 가평군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조종천에 ‘세월교’란 이름까지 붙여 가물막이 형태의 교량을 설치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나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차량 통행이 용이하도록 폭 3.5m로 설계하고도 차량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마친 상태다. 차량 야간운행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가평군 안전재난과 하천팀 이범중 주무관은 “세월교는 하천법에 맞춰 시설한 건 아니다”라고 시인하면서 “흄관만 묻혀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건의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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