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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쓰레기 감량과 자원절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대상은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으로 김포시내 총 885개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처리의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실적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김포시에 제출하면 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에 처해진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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