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3:2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강동구, 한 발 빠른 제설대책 총력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1.04  16:10: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동구(이해식 구청장)는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제설대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즉각적인 제설을 위해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살포기 29대와 제설제 1,730톤 등 각종 제설자재와 장비를 확보해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제설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구천면로, 천중로, 명일로 등 취약지역 4개소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제설제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설치했다.

18개 동 주민센터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10개소에 설치된 제설도구함에서는 넉가,래, 제설삽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건축물관리자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눈치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와 캠페인을 마련했다.

공공도로 또는 광장 등에서 눈 치우는데 동참한 사진을 공모하는 ‘눈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응모기간은 1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눈이 내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카카오톡,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중 선정해 최우수상 1명 30만원, 우수상 2명 2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4일에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우리 동네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폭설, 한파 시의 시민행동요령을 알린다.

한편 구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제설대책추진 서울시 평가’에서 2013년 우수구, 2014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구 관계자는 “강설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7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10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