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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물환경관리 정책워크숍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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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4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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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 오종극)은 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에서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물환경관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강․진위천수계 물환경관리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강․진위천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 3년차를 맞아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관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사례, 외국의 유역관리 협력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5월 31일 한강수계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여 2013년 6월부터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환경관리정책 운영 유관기관 간 제도․기술적 정보공유를 통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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