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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동절기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단전 등으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을 가구원 1인 이상 포함한 가구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의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며, 내년 1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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