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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주택가 인근 공터 노천소각 및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가정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공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소각행위, 노천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 전주용 청소자원과장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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