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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정리 나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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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30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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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상수도 체납요금을 정리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9월말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규모는 1만3290가구에 11억6700만원이며, 이중 9억6300만원(82%)이 올해 발생된 체납액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요금의 30%인 3억5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회, 10만원 이상이 체납된 958명에게 단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전화 및 현지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 이행시에는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상습 체납이나 고액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정동열 업무과장은 “청주시 상수도요금은 매월 65억 정도 부과되며, 징수율은 98%로 양호한 편이지만 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서게 됐다”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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