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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는 보일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련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용대상은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학교 등을 제외한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에 한해 같은 굴뚝에 연결된 모든 보일러를 합산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이상인 청정연료 보일러 시설이다.
신고기한은 2014.12.31. 이전 설치되어 운영중인 시설은 올해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시설은 보일러 설치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향후 미신고시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그간 청정연료 보일러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발생률이 낮아 대기배출시설로 보지 않았으나,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이 발생되므로 2015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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