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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림·임업부문 도 4개 '우수상' 수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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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2  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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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관으로 산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정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16일∼10월 4일까지 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채택된 총 18개 안건 중 강원도가 4건의 안건이 포함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민 눈높이, 산림·임업 부분 대토론회'에서 4건 모두 '우수상'에 선정되어 산림청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본 공모는 일반국민, 기업체, 사회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산림청 소속직원 외 지자체는 강원도 산림관리과와 양양군 소속 공무원만이 채택되었으며 다년간의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토론회 과제로는 도청 산림관리과 이준희 사무관이 보전산지에서 민간 케이블카 행위제한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제로 강효덕 사무관은 숲길(등산로)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산악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를 운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김남재 주무관은 사방사업을 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양양군 이재식 산지개발담당은 산지에서의 농지조성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제안 설명하였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밀접한 산지의 이용과 개발의 합법성·경제성·환경성·안정성에 대하여 그 간 산림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척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안병헌 녹색국장은 "앞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점과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산지규제 개혁을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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