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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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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5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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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의 저수조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돗물 공급을 끊는 정수처분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형저수조 청소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시는 약 8개월간의 기간 동안 소형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건물,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여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해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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