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하수도법에 의거 매년 1회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량이 도심 재개발, 대형빌딩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10,882톤/일, 2013년 11,112톤/일, 2014년 11,225톤/일, 2015년 11.425톤/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화조 청소량 저감을 위해 설립 당시 보다 학생수가 현격히 줄어 결과적으로 정화조의 용량이 적정 용량보다 초과하는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한달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1,171개 학교 전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생수 감소로 정화조 용량이 적정량 보다 2배 이상 큰 학교는 전체 학교 대비 63.5%인 743개교나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들 정화조에 대하여는 1년에 한번 하던 청소를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연장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정화조 청소량을 감축하였다.
청소주기 연장 결과 각 학교가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비용이 연간 4억 7천6백만원이 절감되고, 서울시 처리장 처리비용도 연간 1억 6천2백만원이 절감된다.
청소비용은 25개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4,606원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대형 빌딩, 주택 등 민간 건물도 이용 인구수가 감소된 시설의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을 위해 조사하고 있다. 청소주기 연장이 필요한 건물주 또는 관리자는 자치구 정화조 담당부서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여 적정용량보다 2배 이상 큰 경우에 한하여 청소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량 감소 등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 가능한 대상을 지속 발굴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이용량이 감소한 건물 정화조에 대해 청소주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