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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당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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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2  1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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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경질유 보일러와 숯가마, 찜질방 등이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충남도가 해당 시설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설치신고 대상 시설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이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을 포함하고,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한다.

또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고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이상인 숯 및 목초액 제조 전통식 숯가마 등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사업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허가 시설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는 도와 해당 시·군 환경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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