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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생지도 서비스 실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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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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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등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의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위생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지도서비스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자치구별 중심상권지역 주변 일반 음식점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위생지도서비스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42명으로 구성된 71개 지도반을 편성하였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소속회원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위촉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음식가격표시 여부, 서비스 불량 등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및 지도한다.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원산지표시사항 등이다.

특히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의 부당요금청구(바가지요금)와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위생지도결과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10일 이내에 개선토록 안내문을 교부한다.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10일 이후에는 공무원이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불편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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