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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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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2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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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및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에 앞서 지난달 4일부터 15일간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강매동 638번지 일원으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역점사업 지역이며 덕양구 매미골, 아래독곶이, 대장동, 효자동 취락의 4개 신규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충족된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다.

김영덕 도시계획과장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인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신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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