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과대포장 선물세트가 다량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 제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중량기준 약 70% 가량이 포장 폐기물로 연간 270만 톤의 포장지가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으며 포장산업의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포장폐기물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 및 1차 식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을 중심으로 3개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공무원이 유통업계를 현장 방문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간이 측정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성적서에 따라 위반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