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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하천 주변의 생활하수 배출 사업장과 음식점 등이 밀집돼 하천오염이 심한 지역, 민원발생이 자주 되는 지역, 오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행정지도 및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화조 내부 청소율 향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일부 구역제를 실시 독촉안내문을 발송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미가동하며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염도 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400여개소를 점검해 12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해철 오수지도팀장은 “앞으로도 행정지도와 홍보를 병행한 점검을 통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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