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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묫길 야생 버섯 채취 말아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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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8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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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버섯 - 마귀광대버섯

충남농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한 산행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묘객에 의한 야생버섯의 채취 및 섭취를 금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독버섯 중독 사고는 53건으로, 204명의 환자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묫길에 야생 버섯이 눈에 많이 띄는데, 대부분이 독버섯임에도 불구하고 식용버섯인줄 잘못 알고 채취해 먹는 사고가 도내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5000여 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야생에서 채취해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20~30여 종에 불과하다.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독버섯류는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으로 한 개만 먹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맹독성 버섯들이다.

이외에도 복통이나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을 주로 일으키는 흰독큰갓버섯, 노란다발버섯, 붉은싸리버섯 등 준독성 독버섯들도 다수 있다.

독버섯은 가열하거나 볶아도 독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 섭취했을 때는 구토, 설사,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독버섯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째, 전문지식 없이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정확하게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을 믿고 채취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둘째, 독버섯은 종류마다 독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버섯을 먹고 두통, 구토, 뱃속이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면 경험적 치료나 민간요법은 삼가고 즉시 119 등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며, 먹었던 버섯을 들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셋째, 환자가 의식은 있고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물을 마셔서 토하게 한다.

도 농업기술원 김용균 연구사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갓의 모양과 색깔이 유사한 것이 많고 같은 종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갓 색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인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정확하게 구별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며 “야생 버섯은 절대 채취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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