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충남도, 시안화나트륨 사용업체 특별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02  14:03: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도내 시안화나트륨 사용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임의변경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도내 시안화나트륨 취급사업장 4곳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도금 중 불량제품의 박리, 폐기판에서의 금 추출 과정에서 시안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책임자와 점검원을 관리자로 각각 선임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변경신고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대기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다 적발됐다.

도는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처분하는 한편, 향후 사업장 스스로 환경 마인드 함양 및 위험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여 위험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1일부터 한 달간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수소 등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600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