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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무료 원가 자문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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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2  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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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 평균 2,239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민간분야인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의 원가가 적절한지 무료로 자문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지난 13년간 SH공사 등이 발주하는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아파트 공사원가를 자문‧조정해 연 평균 2,239억 원을 절감하고 있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지 가운데 주민이 요청한 사업지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원가자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단,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1) 적정 공사비 안내로 시공비와 원가검증 추가 용역비 절감 2) 공사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갈등, 분쟁 해소 3)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 줄여 사업기간 단축, 3대 효과를 기대했다.

공사비 원가 산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검증 서비스를 통한 적정 공사비를 안내함으로써 이들의 막연한 불신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기존 정비사업은 관할 구청의 사업인가가 떨어지면 각 조합에서 민간 적산업체를 통해 설계 공사비 원가를 산출하고, 이 원가를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하게 된다. 원가가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검증하고 싶을 땐 설계용역금액의 10%~15% 정도의 추가 용역비가 부담됐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원가를 심사해주는 것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이나 오류가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이다.

심사 결과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전 외부 원가전문가, 건축 설계사, 조합원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원가조정거버넌스’를 거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5일 이내가 소요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해 공공관리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거나 10월까지 완료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홍보했다.

시는 홍보 과정에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계획보다 2개 지역이 추가된 총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참여 조합장은 “민간 설계업체가 제출한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원가산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민간에 원가검증을 맡기려면 기존 설계용역금액의 10%~15%에 해당되는 추가 용역비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에서 객관적인 원가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면 검증 용역비용도 절감되고 민간용역보다 신뢰성이 높아 그 경제적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시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해 오는 12월 민간에 적용 가능한 원가자문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와 관련한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공사원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막연한 불신감 등으로 적정한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하는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 13년간 축적한 서울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여나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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